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혈모세포 기증 (문단 편집) === 편견과 오해로 인한 기증의 어려움 === ||김모 씨는 백혈병 아동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부모로부터 뺨을 맞고 끌려나갔다.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김씨는 결국 기증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국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드문데,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공포심과 기증 후 회복 후유증 등의 편견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많다. 특히 [[막장 드라마]]가 이런 편견에 큰 보탬을 해주었다.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도 조혈모세포 기증 동의 과정에서 가족 등 기증자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 때 보호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골수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장면을 보여주며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도 드문드문 있다.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매체는 자극적인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인지, 골반에서 고통스럽게 채취하는 방법을 주로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이식 수준으로 과장하는 드라마와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생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를 주지 않는다. 기증자의 손해는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 찌를 때 아픈 것,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것,[* 의외로 이 부분에서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팔이든 쇄골이든 주사바늘로 인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기증에 쓰이는 주사는 일반적인 약물주사보다 바늘 굵기가 더 굵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대 2-3주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퇴원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몸의 경과를 관찰할 필요는 있다. [[헌혈]]도 이 점은 비슷하다.]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기증이라 하면 [[병원]]에 입원해 골반 쪽에서 골수를 고통스럽게 뽑는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을 주로 보여주는데, 21세기 들어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은 채취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만 드물게 쓰는 방법이 되어 범용성이 축소되었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재차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때 골수로 뽑을 것을 강권당하거나 이식이 필요한 환자 상태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에 그 극대화된 방법을 택할 때가 적지는 않다.[* 기부자가 이 설명을 듣고 바로 기증 의사를 철회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할 수 있다. 환자는 기증의 모든 과정에서 후회가 없도록 신중해야하고, 병원도 '좋은 일인데 당연히 기부자가 동의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을 가볍게 처리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 골수 기증을 한다면 대부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 골반에서 채취하는 경우라도, 골수검사와 달리, [[전신마취]] 후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 중 매체에서 보는 극심한 고통은 없다.[* 다만 [[전신마취]]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는 있다.] 물론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조금 뻐근하고, 보통은 당일에 멀쩡해지지만 간혹 하루 정도 침대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말초혈 채취법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모든 조혈모세포 채취는 일반 헌혈과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골수 직접 채취는 추출효율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 이식 이외에는 사실상 사라진 방법이 되었다. 사실 기증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기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배우자, 연인 등의 주변인은 기증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면 마지막의 마지막에 가서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번씩이나 보호자도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